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학계와 방송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이 사실상 친야권 성향 이사를 늘려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도 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3월)과 노조법 개정안(5월)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은 최근 회동에서 두 법안 상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표를 모으면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부의가 가능한 국회법 조항을 들어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 모두 법사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유 없이’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했다”며 국회법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헌재 판결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면서도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대책을 다시 논의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권한쟁의 인용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헌재가 지난 3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를 동원해 통과시킨 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는 결론을 낸 바 있어서다.
한재영/양길성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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